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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과상여금 대상과 지급금액 알아보자


군인도 성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군인의 성과상여급 지급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도 성과상여금은 2019년 공무원 봉금표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평가와 지급은 연 1회로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럴 경우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근무 내용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1년간 성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성과상여금 대상> 

성과상여금은 군인이라고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니며 대체로 간부급 이상이 해당됩니다. 소장 이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 복무하는 하사 제외)

 



<평가기준>

업무성과, 참모활동, 평가자의 평가, 전투준비태세, 교육훈련, 부대관리의 여섯 가지 분야에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군인의 경우 일반 기업과 달리 업무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 내용은 제도와 정책 개발에 대한 노력, 홍보 실적,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 사고 예방 등이 해당됩니다.

 


참모활동은 상, 하급부서에 대한 첩보제공과 업무 협조 정도. 평가자평가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업무를 파악하는 능력, 조직 화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네요. 전투준비태세 영역에서는 작전계획 발전 및 시행능력, 전투진지, 장비, 물자관리 노력을 살펴보고 교육훈련은 부하의 능력개발과 교육훈련 향상을 위한 노력, 제병협동작전에 대한 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대관리는 상급부대 각종 검역 및 평가결과, 부대 사기 복지 유지 노력, 군사보안 태세 유지를 평가합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소장부터 하사까지 지급되며, 가장 높은 계급인 소장일 경우, 기준 호봉이 13호봉일 때 6,719,000원을 지급받게 되며 가장 낮은 계급인 하사의 경우, 하사 2호봉 기준 1,626,800을 받게 됩니다. 이 또한 자신의 등급 (S,A,B,C)에 따라서도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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